대형병원 의사 40% 차지하는 전공의와 전임의의 차이는?
1. 의료대란 – 의사파업 - 상황
-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19일째를 맞이하면서 의료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
- 전공의들의 빈 자리를 메우던 전임의에 이어 교수들도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.
- 의료현장을 지켜온 교수들마저 줄면 간신히 버텨오던 의료체계에 비상등이 켜지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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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의대 교수들의 움직임
-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을 상대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속도를 내면서
- 의대교수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습니다.
- 9일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긴급총회를 열고 정부의 의대증원, 전공의 제재 등에 대한
-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.
- 앞서 서울아산·울산대·강릉아산병원 교수들로 구성된 울산의대 교수협 비상대책위원회는
- 전날 교수 254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총회를 열고
- 전체 교원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.
- 사직서 제출 일정과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- 같은 날 부산대 의대 교수회도 긴급 회의를 열고 전공의들이 행정처분을 받거나
- 의대생들이 집단 유급 등 피해를 입으면 전원 사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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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각 병원별 상황
- 원광대 의대 학장 등 교수 5명은 지난 5일 대학본부의 의대 증원 신청에 반발해
- 보직을 내려놓았습니다.
- 경상국립대·가톨릭대 등에서도 의대 학장 등이 보직에서 사퇴했습니다.
- 교수들의 이런 움직임은 의대 증원이나 전공의 제재 등에 대한 반발
- 3주 가까이 전공의 대신 병원을 지켜오면서 누적된 극심한 피로감 등
-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.
4. 교수, 전공의, 전임의 구분
- 그렇다면 교수들은 전공의나 전임의와 어떻게 다를까요.
4-1. 교수
- 교수는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로 중환자 수술 등을 집도합니다.
- 최근 전공의 부재로 평소 보던 외래 진료는 물론 야간당직, 상처 치료, 소변줄 제거 등
- 전공의들이 하던 업무까지 도맡아 하면서 번아웃(탈진) 직전입니다.
- 의대를 졸업한 후 전공의, 전임의, 조교수, 부교수 등을 거쳐 교수가 되는데
- 개인별로 다르긴 하지만 대개 10~15년이 걸립니다.
- 진료를 보고 학생도 가르치면서 관심 있는 연구도 하는것이 쉽지 않아
- 대개 전공의 수료 후 전문의 자격증을 따면 개원을 하거나 봉직의(월급을 받는 의사)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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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-2. 전공의
- 전공의는 의사면허를 딴 후 전문의 수련 과정이 있는 대학병원 등에서
- 수련을 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의미합니다.
- 인턴은 1년, 레지던트는 3~4년 과정입니다.
- 인턴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
- 1년 동안 병원에 있는 모든 진료과를 돌면서 다양한 임상 경험을 하게 됩니다.
- 수련의라고도 합니다.
- 주로 소독, 채혈, 수술 준비, 환자 명단 관리 등을 맡습니다.
- 전공의는 인턴 과정을 마치면 인턴 성적, 전공의 선발시험 성적
- 의사국가고시 성적 등을 고려해 각 과에 지원해 레지던트로 수련하게 됩니다.
- 레지던트는 주로 입원 환자 관리, 차트 작성, 수술 보조를 합니다.
- 연차가 쌓이면 외래 진료는 물론 작은 수술은 직접 집도하기도 합니다.
5. 우리나라 대형병원의 전공의 비율
-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, 이른바 '빅5' 병원은
- 전체 의사 중 전공의가 약 40%를 차지합니다.
-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내고 대거 병원을 떠난 후 정부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
-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선 것도 이 때문입니다.
- 최근 전공의를 대신해온 전임의도 줄면서 의료공백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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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전임의
- 전임의는 보통 매년 2월 말에서 3월 초 병원과 계약을 체결하는데
- 재계약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.
- 전임의 과정을 밟아야 할 레지던트 4년차가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들도 생겨났습니다.
- 전임의는 전공의 수료 후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뒤 병원에 남아
- 1~2년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의사입니다.
- 의대교수가 되기 위해 필수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.
- 전임의는 외래 진료는 물론 환자 입원·전원 등을 결정하고
- 입원 환자도 관리합니다.
- 교수들의 진료와 검사 보조는 물론 수술을 돕기도 합니다.
- 교수 대신 수술을 집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7. 의사
- 의사(醫師)는 의학의 전문가로서, 사람의 병적 상태를 연구하고
- 진단 및 치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.
- 대중적으로는 단순히 '질병을 치료하는 직업'으로 통용되나
- 엄밀한 의미에서는 틀린 것입니다.
- 법적 관점에서 의사는 '질병을 치료할 면허를 발급받은 사람'을 뜻하며
- 우리나라의 경우 '치아의 질병을 치료할 자격'은
- 예외적으로 의사가 아닌 치과의사에게만 면허되어 있습니다.
- 모든 국가에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.
- 면허는 국가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아서
- 한국 의사가 일본에 가서 치료하거나, 미국 의사가 한국에 와서 진료하면
-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받습니다.
- 규정된 조건과 절차를 거쳐 해당 국가의 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만 합니다.
- 의사라는 말은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 때 서양의 physician를 번역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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