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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단체의 정의, 목적, 법적 근거, 혜택, 역사적 사례 등

by 성복동향나무 2024. 4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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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단체의 정의, 목적, 법적 근거, 혜택, 역사적 사례 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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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 이치를 하느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보편타당하게 해석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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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교섭단체 : 원내교섭단체의 설명

 
- 교섭단체 또는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서 의사진행에 관한 

국회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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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하여 일정한 수 이상의 의원들로 구성된 의원단체를 말합니다. 
 

Ⅱ.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

 
- 교섭단체 제도의 목적은, 국회에서 일정한 정당에 소속하는 의원들의 의사를 
 
- 사전에 통합⋅조정하여 정파간 교섭의 창구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 
 
- 하지만 소수 정당의 의사 개진을 막는다는 단점도 지적되고 있습니다. 
 

Ⅲ. 21대 국회 의석수 현황(교섭단체 / 정당 현황)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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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섭단체 / 정당 지역구 비례대표 비고(%)
더불어민주당 132 10 142 47.81
국민의힘 86 15 101 34.01
비교섭단체 더불어민주연합 7 7 14 4.71
국민의미래 5 8 13 4.38
녹색정의당 1 5 6 2.02
새로운미래 5 0 5 1.68
개혁신당 3 1 4 1.35
자유통일당 1 0 1 0.34
조국혁신당 1 0 1 0.34
진보당 1 0 1 0.34
무소속 8 1 9 3.03
합계 250 47 297 100

 

Ⅳ. 대한민국의 교섭단체 근거 등

 
- 대한민국 국회법 제33조는 당적에 관계없이 20인 이상의 의원만 모이면 교섭단체를 
 
- 구성할 수 있다는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 
 
- 이에 따라 보통 20석 이상을 가진 대규모 정당을 중심으로 교섭단체가 구성되어
  
- 정당 소속 국회의원과 교섭단체 소속 국회의원이 동일한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. 
 

Ⅴ. 군소정당의 교섭단체 구성 사례

 
 - 1963년 제6대 국회의 [삼민회](민주당 13석, 자유민주당 9석, 국민의당 6석)
  
- 2008년 제18대 국회의 [선진과 창조의 모임](자유선진당 18석, 창조한국당 2석)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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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18년 제20대 국회의 [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](민주평화당 14석, 정의당 6석)
  
- 2020년 제20대 국회의 [민주통합의원모임](민생당 18석, 무소속 4석)처럼
  
- 군소정당간 정치연합을 통해 공동 교섭단체를 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.
  

Ⅵ. 교섭단체의 혜택

 
 - 이렇게 다른 정당 간에도 교섭단체가 구성될 수 있는 이유는
  
- 교섭단체에 주어지는 혜택이 있기 때문입니다.
  
- 정책입법에 필수적인 정책연구위원을 국고보조로 둘 수 있습니다.
  
- 여기에 수십억 단위의 입법지원비까지 받게 됩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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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뿐만 아니라,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실질적인 핵심 권한인 윤리심사(징계)요구
  
- 의사 일정 변경 동의, 국무위원 출석요구, 의안 수정동의, 긴급현안질문, 본회의 및
  
- 위원회에서의 발언 시간 및 발언자 수, 상임위 및 특별위 의원선임
  
- 등에 있어서도 권한을 갖습니다.[
  
- 또한 독자 교섭단체가 되면 우선 국고보조가 크게 늘어납니다.
  
- 국고보조금의 50%를 교섭단체 수로 나누어 우선적으로 지급받습니다.
  

Ⅶ. 교섭단체의 구성
 

 - 교섭단체마다 대표의원을 둘 수 있는데, 대표의원은 그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
  
- 교섭단체를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통상 [원내대표]라 일컫습니다.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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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⋅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고
  
- 의원총회를 통해 소속 의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국회에서의 의사진행과
  
- 의안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. 

 

Ⅷ. 교섭단체 완화 움직임

  
- 현행법에 규정된 20석이 지나치게 많다고 지적하며 그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.
  
- 제16대 국회에서는 이른바 [DJP연합]을 통해 공동 여당의 구실을 했던 자유민주연합이
  
- 교섭단체 구성요건인 20석에서 3석이 모자란 17석밖에 얻지 못하자
  
- 그 기준을 10석 이상으로 완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해 새천년민주당의
  
- 현역 의원 중 일부가 자유민주연합으로 당적을 이동하는 이른바 [의원 꿔주기 논란]이
  
-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.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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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4년 제17대 국회 동안에는 당시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었던
  
-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현행 20석인 조건을 [5석 또는 득표율 5%]로
  
- 낮출 것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.
  
- 그리고 2009년 8월 30일의 자유선진당 심대평 의원의 탈당 및 교섭단체 탈퇴로
 
 - [선진과 창조의 모임]이 해산되자, 자유선진당을 중심으로 다시 교섭단체의
  
- 구성 인원수를 15석으로 낮추자는 의견이 재점화되었습니다.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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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따라서 20석 이상 대규모 분당시 우선 교섭단체를 등록하는게 일반적입니다.
  
- 2007년 중도개혁통합신당과 2016년 바른정당이 우선 교섭단체를 등록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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