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속세 : 유류분 : 구하라법 : 패륜자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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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유류분의 정의와 만든 사유
1. 유류분의 뜻과 범위
- 유류분(遺留分, legitime)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
-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
-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
- 유언보다도 우선합니다.
-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, 배우자, 직계존속, 형제자매입니다.
2. 유류분의 비율 및 제외 대상
-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/2이며
-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1/3입니다.
-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받지 못합니다.
Ⅱ. 유류분에 대한 민법 관련 자료
1. 유류분의 보전 관련 법령
- 제1115조(유류분의 보전)
①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
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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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
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.
2. 유류분의 반환 순서
- 제1116조(반환의 순서)
-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.
3. 유류분의 소명 시효
- 제1117조(소멸시효)
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
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.
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.
4. 류류분의 산정
- 제1113조(유류분의 산정)
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
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.
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
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.
5. 유류분의 산입 될 증여
- 제1114조(산입될 증여)
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
그 가액을 산정한다.
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.
피상속인이 생전에 한 증여 역시 일정 범위에서는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.
5.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
- 제1112조(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)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.
1.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[헌법불합치]
2.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[헌법불합치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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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[헌법불합치]
4.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[위헌]
상속인이라 하더라도 방계혈족은 유류분이 없고, 유류분권리자라 하더라도 처자식과
그 밖의 상속인은 유류분의 범위에 차이가 있다.
6. 유류분의 준용 규정
- 제1118조(준용규정) 제1001조, 제1008조, 제1010조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.[헌법불합치]
- 대습상속(제1001조), 특별수익자의 상속분(제1008조), 대습상속분(제1010조)의 규정은 유류분에 관해서도 준용된다.
-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결과가 된다.
- 대습상속인도 유류분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.
- 유류분반환에서도 특별수익자의 경우 그 상속분을 감안하여야한다.
Ⅲ. 유류분 제도의 작성 취지
- 유류분 제도는 대한민국 고유의 제도가 아닙니다.
-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100% 지켜졌습니다.
- 1950년대 최초 민법이 제정될 당시 검토한 자료에는 [법정 최저 상속분 보장이라는
- 개념은 우리 전통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서, 우리나라는 유언의 자유가 100% 보장되는
- 나라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.
- 그리고 국회는 1977년 민법을 개정하여 유류분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였습니다.
Ⅳ.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
-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상속 과정에서 가정 내 약자가 소외되는 것을 막자는 취지로
- 1977년 도입됐습니다.
- 당시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 따라 장남이 전 재산을 물려받거나, 조강지처 대신
- 후처(後妻)가 유산을 가져가는 폐단이 적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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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민법 제1112조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으로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을
-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을 인정하고 있습니다.
- 최근 법조계 안팎에선 이 제도가 시대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.
- 시대가 바뀌어 상속 과정에 차남⋅딸 등이 소외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졌고
- 고령화 세태에서 부모가 불효(不孝)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않으려 해도
- 사실상 그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.
Ⅴ. 패륜 자식, 패륜 부모의 미소
- 나쁜 유언장의 폐해 때문에, 유류분 제도를 도입했지만, 유류분 제도 때문에
- 좋은 유언장이 무력화 된다는 것입니다.
- 선진국들은 보통 유류분 제도가 없습니다.
- 개인의 유언의 자유에 맡기고 있습니다.
-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 사망한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유언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으로서
- 헌법상 위헌적 소지가 다분합니다.
- 노인들이 자식에게 학대당하거나 폭행당하거나 유기당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
- 그런 노인들이 유언장을 쓰고 사망했을 때 자녀들이 이를 무효화시키는 제도가
- 유류분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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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, 자신은 평생 엄청난 효자였다고 억울해하며 연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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