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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의 이중과세 논란 등 문제점 도출

by 성복동향나무 2024. 6. 2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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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부동산세(종부세)의 이중과세 논란 등 문제점 도출 

위드원 티스토리 주소 : https://pwj55000.tistory.com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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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상의 이치를 하느님 부처님 옥황상제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보편타당하게 해석해 드립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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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종합부동산세의 간략 설명

 
- 종합부동산세(한자 : 綜合不動産稅) 간략하게 말하면 종부세는?
 
- 대한민국에서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
 
-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. 

종합부동산세 내용 정리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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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종부세는 [종합부동산세법]에 따라서 부과되며
 
-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
 
-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
 
-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
 
-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.
 
 -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동일한 6월 1일입니다.
  
그러나 한 가지 종목에 대하여 세금을 여러 번 착취를 한다고 하여
 
- 조세정책에 정확하게 어긋난다는 논리가 많습니다. 
 

Ⅱ. 종합토지세? 누진세?

 - 종부세 도입 이전에는 부동산에 대한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
 
- 종합토지세가 있었습니다.
 
 - 종합부동산세는 추가적으로 특정 가격이 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경우
 
- 부과되는 누진세로서 조세법을 어기는 처사입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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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03년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제안되어 200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.
  
- 2005년까지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었고
 
-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부과되었습니다. 
 

Ⅲ. 2008년 이명박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

 -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.
  
- 2008년 11월 기준으로 국세청 기준시가 6억 원 이상 건물에 대해 부과되지만
  
- 개정안은 의하면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며
 
- 세대별 합산 대신 개인별 합산이 적용이 되었습니다.
 
 - 추가적으로 신고납부제에서 부과고지제로 전환되었습니다.
 
 - 2015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재산세 공제액 산식을 명확화했고
 
- 2016년 3월 2일 자로 종합부동산세 물납제도 폐지하는 개정안이 공포되었습니다. 
 

Ⅳ.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

 1. 2018년 09월 13일 부동산종합대책안를 발표
  
-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, 서울에 비정상적인 주택 가격 상승으로
 
- 큰 사회문제가 되자 2018년 9월 13일, 부동산종합대책안를 발표하면서
 
-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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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편안에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
 
- 추가 과세하고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
 
- 종부세 최고세율 2.7%까지 높였습니다.
 
- 종부세 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%에서 300%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.
  
2. 2020년 07월 10일, 부동산 대책 발표 
 
- 2020년 0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
 
- 개인의 경우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'에 대해서
 
- 과세표준 구간별로 1.2%∼6%의 세율을 적용하며
 
- 법인은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%를 적용하였습니다.
  
- 2021년 법인에 대해서 종부세 기본공제 6억 원 및 세부담 상한제를 폐지했습니다. 
 

Ⅴ.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

-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부터, 2022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으며
 
- 종합부동산세 경감안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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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개편안에는 개인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을
 
-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
 
-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는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했습니다. 
 

Ⅵ.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

 1. 주택
 
- 인 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자
 
- 단,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을 초과하는 자
 
2. 종합합산토지
 
- 인 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(나대지 등)의 공시가격
 
-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.
 
3. 별도합산토지
 
- 인 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(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)의
 
- 공시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. 
 
4. 종합부동산세의 고지 및 납부 
 
-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(과세기준일) 현재 소유 부동산을 기준으로
 
-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여부를 판정합니다.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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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 할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하며
 
-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간(12월 1일~12월 15일)에
 
-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, 인터넷 뱅킹, 홈택스 접속을 통해
 
- 전자·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합니다.
  
- 만약에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경우에는 고지와 관계없이
 
- 납부 기간(12월 1일 ~ 12월 15일)까지 정기 신고 및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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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납부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가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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