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일합방, 경술국치조약, 일제병탄조약의 역사적 의미, 내용 그리고 교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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Ⅰ. 한일합방의 정의
- 1910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제국을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강제로 체결한 조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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Ⅱ. 한일합방의 역사적 배경
- 경술국치조약⋅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합니다.
-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제는 한국의 주권을 침탈하기 위해 [러일강화조약(포츠머스조약)에서
- 일본측 전권위원의 결의 표명으로, 일본국 전권위원은 일본국이 장래 한국에 있어서
- 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조치가 동국의 주권을 침해하게 될 경우 한국 정부와 합의한 뒤
- 이를 집행할 것을 여기에 서명한다.]는 내용을 회의록에 넣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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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는 일본이 한국의 주권을 침탈할 경우 반드시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고 집행하겠다고
- 국제적 약속을 하면서 열강의 양해를 구한 것이기도 하였습니다.
- 이 때문에 일제는 무력으로 일거에 한국을 집어삼키지 못하고, 국제법상 한국의 황제와
- 정부의 동의가 있을 때에 한해 합법적 형식을 취하여 완전병탄을 집행할
- 준비와 절차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.
Ⅲ. 한일합방의 내용
1. 을사늑약 체결
-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, 대한제국의 내정을 지도 감독하는 것을
- 내용으로 한 [제2차 한일협약(을사5조약)]을 작성하여 대한제국에 제출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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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리고 조약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고 무력으로 궁궐을 포위, 위협하였습니다.
- 결국 1905년 11월 17일 내각의 참정대신(내각수반)이 반대하였으나
- 5대신의 동의를 받아내는 데는 성공하였습니다.
- 그러나 대한제국 황제 고종이 끝까지 이를 비준하지 않고 서명과 옥새 날인도 하지 않아
- 이 을사5조약은 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체결되지 않았습니다.
- 당시 대한제국은 전제군주제 국가였으므로 전제군주의 승인과 서명날인
- 비준은 조약체결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.
- 그러나 고종이 끝까지 조약비준을 거부하자, 일제는 외부대신 박제순(朴齊純)이
- 서명날인한 조약문을 가지고, 마치 을사5조약이 체결된 것처럼 공포한 다음
- 이를 무력으로 강제 집행하기 시작하였습니다.
2.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
- 일제는 먼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, 그 해 1월 17일 대한제국 외부(外部)를 폐지하였으며
- 1월 20일에는 대한제국의 외교관·공사·영사제를 모두 폐지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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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리고 그 해 2월 1일서울에 통감부를 설치, 문을 열었습니다.
3. 일제 통감부의 활약과 이완용 내각
- 이후 일제 통감부가 중심이 되어 대한제국의 완전 병탄을 위한 공작과 정책이 강행되기에 이릅니다.
- 통감부는 즉각 고문경찰제도를 실시하여 한국의 경찰권을 장악하고
- 1907년 5월 이완용 내각을 수립하여 통감부 밑에 두었습니다.
4. 네델란드 헤이그의 만국평화회의
- 그 해 6월 네덜란드의 수도 헤이그에서 제2회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되었을 때
- 고종은 을사5조약을 황제 자신이 승인하거나 서명 날인하여 비준하지 않았기 때문에
- 이 조약 체결은 무효이며, 따라서 일제의 국권박탈과 통감부 설치는 불법이란 사실을
-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상설⋅이준⋅이위종 세 특사를 파견하였습니다.
5. 고종 퇴위 순종 즉위
- 이것을 트집 잡아 일제는 1907년 7월 19일고종을 강제 양위시키고 황태자 순종을 즉위시켰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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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리고 5일 후인 7월 24일 일본인 관리를 대한제국 정부의 차관으로 임명하고
- 통감부가 내정을 직접 지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[한일신협약(정미7조약)]을 강제 체결하였습니다.
- 이와 동시에 서둘러 한국을 완전히 빼앗을 목적으로 7월 22일 대한제국의 사법권과
- 감옥 사무를 통감부에 이양하게 하였습니다.
- 7월 24일에는 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신문지법을
- 7월 27일에는 집회⋅결사를 금지하는 보안법을 제정하였습니다.
- 일제는 대한제국을 무방비 상태에 두기 위해 7월 31일 대한제국 군부를 폐지하고
-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하였습니다.
Ⅳ. 항일투쟁의 전개
- 일제의 완전병탄정책이 강행되던 1904년 여름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항일의병무장투쟁은
- 1907년 8월 1일 군대가 강제로 해산되자 급격히 고양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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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병운동이 제어하기 힘들 정도로 급속히 퍼지자 일제의 한국병탄정책은 심대한 타격을 받고
- 이에 대응하느라 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.
Ⅴ. 이토오히로부미의 활약
1. 이토오히로부미의 활약
- 1909년 일제는 완전병탄정책을 다시 강화하기로 하고 이용구⋅송병준 등이 속한
- 일진회로 하여금 한일합방론을 제창토록 교사하였습니다.
- 초대 통감 이토는 그 해 4월 10일 일본 내각총리 가쓰라
- 외무대신 고무라 등과 함께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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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1909년 6월이토가 통감직을 부통감 소네에게 인계한 뒤 귀국하여 추밀원 의장직을 맡은
- 직후인 7월 6일, 일본 내각회의는 비밀리에 한국을 완전 식민지로 병탄하기로 의결하고
- 즉시 일본 국왕의 재가를 받았습니다.
- 이와 동시에 일본군은 그 해 9월부터 2개월간 이른바 남한대토벌을 실시
- 한국 의병들의 항전을 종결시킨 뒤 병탄을 마감 지으려고 획책하였습니다.
2. 안중근 의사의 이토오히로부미 암살
- 그러나 두 개의 큰 사건이 일어나 일제의 계획은 다시 차질을 빚게 되었고
- 1909년 10월 26일 한국 병탄에 대한 러시아의 양해를 얻고 만주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
- 극동을 여행 중이던 러시아 재무대신 코코체프와 회담을 하려고 만주 하얼빈에 갔던
- 이토가, 한국인 의병장 안중근에 의해 저격을 당해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3. 이재명 의사의 이완용 습격사건
- 뒤이어 그 해 12월 2일 한국의 친일파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이 애국청년 이재명의 습격으로
- 중상을 당해 집무불능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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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박제순이 임시내각총리대신서리를 맡았으나 친일내각 구성에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.
Ⅵ. 한일합방 : 한국병탄 강행
- 1910년 3월 26일 일제는 안중근을 처형하여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던
- 이 사건을 종결지은 다음 서둘러 한국병탄을 강행하였습니다.
- 1910년 5월 30일 병약한 소네를 통감에서 퇴임시키고 현역 육군대장으로 육군대신인
- 데라우치를 통감으로 겸직하게 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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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리고 6월 24일박제순 내각에 강요하여 한국 경찰사무를 완전히 위탁하는
- 협정을 체결하게 하였습니다.
- 이에 따라 한국의 경찰관제는 폐지되고, 통감부가 경무총감부를 설치하여
- 일반경찰권까지 완전히 장악하였습니다.
- 통감부는 헌병경찰제를 채택, 헌병사령관이 경무총장을 겸임하고, 지방의 헌병대장이
- 각도의 경찰부장을 겸임하게 하며, 헌병경찰수를 대폭 증가시켰습니다.
- 그리하여 대한제국 정부에 고용되어 있던 한국인 경찰관 약 3,200명, 일본인 경찰관 약 2,000명
- 일본인 헌병 약 2,000명, 한국인 헌병보조원 약 4,000명, 일본군인 2개 사단 등의 무력을
- 전국 각지에 거미줄같이 배치, 한국인의 어떠한 반항도 탄압할 수 있는 무단 체제를 갖추었습니다.
- 7월 23일 서울에 온 제3대 통감 데라우치는 일본 수상으로부터 병합조약 초안의 대강은 물론
- 병합 후의 대한 통치방침까지 내명받고, 한국에 온 즉시 한국인의 저항 발언을 봉쇄하기 위해
- 『대한민보(大韓民報)』 발행을 정지시키고, 『대한매일신보(大韓每日申報)』를 판매금지시켰습니다.
- 이어서 7월 29일 부상에서 회복된 이완용을 다시 총리대신으로
- 박제순은 내부대신으로 하여 이완용 내각을 구성하였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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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8월 16일데라우치는 이완용과 조중응을 통감관저로 불러
- 이른바 병합조약의 초안을 보여 주고는 수락을 얻어서 비밀리에 의논한 뒤
- 8월 18일 이완용 내각의 내각회의에서 합의를 보게 하였습니다.
- 드디어 1910년 8월 22일 서울거리에 15간 마다 일본 헌병들을 배치해 놓고
- 순종 앞에서 형식상의 어전회의를 개최, 이른바 한일병합이란 안건을
- 이완용 내각이 결의하는 형식을 갖추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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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 날 내각총리대신 이완용과 일본 통감 데라우치의 이름으로 이른바 한일병합조약이 조인되었습니다.
- 그러나 일본은 한국민의 반항을 두려워하여 조약체결을 숨긴 채, 사회단체의 집회를 철저히 금지하고
- 원로대신들을 연금한 뒤인 8월 29일 이를 반포하였습니다.
Ⅶ. 한일병합조약의 내용
- [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는 양국간에 특수하고도 친밀한 관계를 고려
- 상호의 행복을 증진하며 동양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고자 하며,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
-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이 선책이라고 확신, 이에 양국간에 병합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고
- 이를 위해 일본국 황제폐하는 통감 자작 데라우치를, 한국 황제폐하는 내각총리대신 이완용을
- 각기의 전권위원으로 임명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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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그러므로 전권위원은 합동협의하고 다음의 제조를 협정하였다.
1. 제1조 한국 황제폐하는 한국 정부에 관한 일체의 통치권을 완전, 또 영구히 일본 황제폐하에게 양여한다.
2. 제2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에 기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전연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함을 승낙한다.
3. 제3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한국 황제폐하·황태자전하 및 그 후비와 후예로 하여금
- 각기의 지위에 적응하여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하게 하며
- 또 이것을 유지함에 충분한 세비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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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제4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전조 이외의 한국 황족 및 그 후예에 대하여도 각기 상응의 명예 및
- 대우를 향유하게 하며, 또 이것을 유지함에 필요한 자금의 공급을 약속한다.
5. 제5조 일본국 황제폐하는 훈공 있는 한국인으로서, 특히 표창에 적당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
- 영작을 수여하고, 또 은급을 줄 것이다.
6.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담당하고 같은 뜻의 취지로 시행하는
-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해 주며
- 또 그들의 전체의 복리증진을 도모할 것이다.
7.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로써 충실하게 신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
- 상당한 자격을 가진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국에 있어서의 일본국 관리로 등용할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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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 제8조 본 조약은 일본국 황제폐하 및 한국 황제폐하의 재가를 받은 것으로서
-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.
이상의 증거로서 양국 전권위원은 본조에 기명 조인한다.
Ⅷ. 한일합방의 의의와 평가
- 한일병합조약은 처음부터 불법이며, 원래부터 무효의 것이었다
- 왜냐하면
1. 첫째 1905년 11월에 체결된 을사5조약이 황제의 승인과 비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
- 그 뒤 일제의 통감 및 통감부가 주체가 된 정책과 조약은 모두 효력을 상실하는 게 마땅하다.
2. 둘째 이 한일병합조약이 한국측과 한국 황제 및 정부의 자발적 의사로 이루어지지 않고
- 일제의 군사적 점령과 강제하에서 강요되어 체결된 것이기 때문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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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 한일병합조약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(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) 체결 때
- 그 제2조에서 [1910년 8월 22일 또는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 간에 체결된
-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.]고 규정, 무효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.
'교육, 역사, 사회, 상식, 깨달음, 알라차리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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